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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세제실 다자관세협력과 2011.11.25 10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1.2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1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07.11월 대외경제장관회의 결정에 따라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혜택을 단계적으로 전체 품목의 90%까지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특혜관세 공여품목을 9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임. - 금번에 무관세대상으로 추가될 품목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선정한 253개 품목임. - 원산지 기준과 관련하여, 주요국에 비해 엄격한 부가가치기준 50%를 40%로 완화함으로써 최빈개도국 물품이 특혜관세를 보다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그간의 특혜관세 공여품목 확대조치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수입액에서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07년 0.6%에서 금년 상반기 0.8%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최빈개도국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최빈개도국 비중이 1%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오는 12월에 대통령령 개정안(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규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내년 1.1일부터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확대방안을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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