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28~12.27일 그간 보호가 필요했으나 법정기준 미충족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발굴하는 일제조사(「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발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발굴 대상인「우선돌봄 차상위가구」는「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공적자료 위주(부양의무자 기준, 추정소득 등 제외)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임. - 조사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행복e음을 통해 파악된 저소득층(기초수급 탈락자, 긴급지원 대상자, 저소득 노인 등)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례관리 대상, 독거노인, 연탄난방세대,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과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임. - 이렇게 파악된 저소득 빈곤층에게 읍.면.동에서 안내하고, 안내받은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시.군.구에서 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발굴할 것임. - 발굴된 대상자는 정부양곡지원,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원, 각종 일자리 지원(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공공산림가꾸기), 금융지원(채무조정분할상환, 미소금융), 문화지원(문화바우처, 궁능무료입장), 장학금지원 등의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보호가 필요하였으나 법정기준 등의 초과로 혜택을 못받았던 대상자를 발굴하여 각종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복지제도가 한층 더 촘촘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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