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28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하였다. - 이는 지난 9.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간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한 것에 따른 것임. -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생발전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할 계획임. - 아울러, 노사가 가이드라인을 준거로 상호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차별개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임. <붙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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