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포장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 음료, 공산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가 포장재를 설계할 때 재활용이 잘되는 재질.구조를 채택하도록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1.30일 밝혔다. - 재활용 가치를 고려한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을 마련하고 업체가 신규 제품을 설계할 때 동 기준을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t Responsibility, 이하 EPR)에 따라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재활용분담금을 최대 20%까지 경감하고 장기적으로 법적 근거 마련 후 재활용 의무율을 인하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 중임. -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가 정착되면 자원.에너지의 96%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을 고품질의 자원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포장재 재활용에 소요되는 연간 약 490억원('11년 기준) 정도의 획기적 비용 절감, 재생원료의 품질향상으로 재활용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대국민 인식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아울러, 제조업체도 재활용의무 달성을 위해 부담하는 재활용 분담금('11년 약 640억원)을 줄일 수 있을 전망임. 이를 통해 국가, 제조업체, 재활용사업자 간 win-win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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