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정보 및 경영상태 등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는「사회적기업 경영공시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업종, 사업내용, 연혁 등 일반현황을 비롯해 미션과 비전, 사회적기업가 소개, 자원 연계현황 등을 공시하고, 사회적 성과는 취약계층 고용인원,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등 해당 사회적기업이 실현하고 있는 중점 사회적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환산지표 등을 활용하여 공시할 수 있게 할 것임. -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주요 의사결정기구 현황 및 이윤 발생 시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 현황 등도 공시할 것임. 아울러, 경제적 성과로 자산.부채.자본 등 재정현황, 재무비율, 매출현황을 공시하며, 원하는 경우 추가로 재무제표, 사업계획서를 공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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