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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 제3차 기업환경 개선 대책 마련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2011.11.30 22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11.30일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1년 제3차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 이번 기업환경 개선 대책은 기업의 부담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목표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상반기에 집중신청 및 조기 소진됨에 따라 자금이 꼭 필요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자금을 배정하고 다음연도의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전년도 4/4분기에 자금지원 신청을 미리 받아 심사 및 지원을 확정하는 등 현행 자금지원 배정방식을 개선하도록 하였음. - 음식업에 대해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를 '12년말까지 한시적용중이나, 음식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가 상시적용될 수 있도록 일몰기간을 삭제하도록 하였음. -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삭카린의 사용 확대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삭카린 사용기준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운임상승분 미보전, 대금지급 지연 등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바로 잡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보급.확산하도록 하였음. <별첨> 「2011년 제3차 기업환경 개선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