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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 받는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복지과 2011.12.01 7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0.9.29일 개정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2.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 퇴직급여 지급수준은 2012.12.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 수준의 50%, 2013년부터는 100%임. 법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지불능력,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충격을 완화하고자 한 것임. - 법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금과 퇴직연금(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중 하나를 도입해야 하는데, 4인 이하 사업장은 생성과 소멸이 잦고 임금을 체불하는 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바람직함. - 이에 상당수 4인 이하 사업장은 일시적으로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등에 대비해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고, 그 결과 이직이 줄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근로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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