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9.29일 개정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2.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 퇴직급여 지급수준은 2012.12.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 수준의 50%, 2013년부터는 100%임. 법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지불능력,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충격을 완화하고자 한 것임. - 법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금과 퇴직연금(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중 하나를 도입해야 하는데, 4인 이하 사업장은 생성과 소멸이 잦고 임금을 체불하는 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바람직함. - 이에 상당수 4인 이하 사업장은 일시적으로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등에 대비해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고, 그 결과 이직이 줄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근로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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