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인적자원육성, 정보화 촉진, 농어업.농어촌 홍보, 경영체역량강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담하기 위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설립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22일 농정원 설립의 법적근거가 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정원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11.30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1차 회의에서는 '설립위원회 운영규정'과 '설립예산'을 의결하고, 보고안건으로 '농정원 설립 추진계획 및 향후 일정(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 앞으로 설립위원회는 매월 한 차례 정도 회의를 열고 농정원 설립에 필요한 정관, 인사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심의.의결할 예정임. - 법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5월말 공식 출범하게 될 농정원은 인적자원육성, 정보화 촉진, 농어업.농어촌 홍보 기능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농어업경영체의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제고, 지식 및 산업재산권 보호업무,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지원 등 변화하는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다양한 기능까지 업무영역이 확대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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