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모든 어린이용품(14세 미만 사용)에 대하여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 위해자석 등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어린이용 공산품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공통적용 안전기준의 시행으로 그동안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장신구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유해물질 안전요건이 선글라스, 안경테, 가구 등 14세 미만이 사용할 용도의 모든 어린이용 공산품에 공통 적용되어 새롭게 어린이용으로 출시되는 제품에도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될 예정임. - 공통적용 안전기준에서는 피부접촉이나 흡입을 통해 체내로 흡수.축적되면 식욕부진, 빈혈 및 어린이의 학습장애, 발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중금속인 납을 함유량 300 mg/kg 이하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성 중독될 경우 장기 및 뇌기능 장애를 일으키며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카드뮴의 경우 함유량 75 mg/kg 이하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또한, 공통적용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다양한 제품에 광택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지만 피부염이나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니켈은 어린이용 공산품에 용출량 0.5 ㎍/㎠/week이하로만 사용 가능하며,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은 총 함유량 0.1 % 이하로 사용이 제한될 것임. - 이 밖에 어린이가 자석을 두 개 이상 삼켰을 때 자석이 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끌어당겨 압착되어 장천공, 장폐색, 패혈증 등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 학용품, 섬유제품 등에는 아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의 자석이나 자석부품 사용이 금지될 것임. <붙임> 1. 공통적용 안전기준 주요 내용 2. 안전관리대상공산품 현황 3.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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