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안전사각지대인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2.1.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 '12.1.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하도록 하였음. -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이상으로 정하고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하였음. - 또한, 의무보험료에 대하여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개발,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아울러,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12.1.1~6.30)을 설정하고, '12.7.1일부터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한편, 미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