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목재 자원의 활용에 대한 재활용 업계와 바이오에너지 생산 발전사의 의견을 종합.조정하여, 건설 및 사업장의 폐목재를 사용하여 전력 생산시 RPS 공급인증서(REC)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RPS 제도운영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RPS 공급인증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금년 내 개정하여 반영할 예정임. - 이번 개정은 물질재활용 우선 원칙에 따른 것으로 국내 파티클보드 업계 등 가구제조업에서 건설계, 사업장계 폐목재를 우선 활용토록 하고, 발전사들은 생활계, 임지개발용 및 수입용 등 바이오매스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 및 친환경적으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목재재활용업계와 발전사의 공생발전이 가능토록 도모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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