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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토해양부, 건설기술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다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기술정책과 2011.12.08 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건설기술용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산업지원,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의 선진화, 건설기술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물량 축소 등으로 국내 업체가 건설기술용역의 해외 건설시장으로의 진출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 건설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고, 규제완화를 통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 건설기술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법명을 관리.규제위주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을 강조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고, 법의 목적에도 관련 산업의 진흥을 추가하였음.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의 등록을 단일체계로 통합하고, 업역의 통합에 따라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감리와 건설사업관리도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하여 발주청에서 건설사업 성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건설기술인력도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일정 자격만 있으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로 구분하여 관리하던 것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하도록 하였음. - 이 밖에도 체계적인 공사관리를 위한 건설공사 감독업무지침 근거마련,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타당성조사, 사후평가 등의 법적근거 마련 등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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