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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하도급 계약서 발급.보존에 소홀하면 특별교육이나 직권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과 2011.12.08 8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서 서면발급 및 보존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14개 서면(7개 의무발급 서면, 14개 보존서면)의 종류, 기재사항, 발급 시점.방법, 표준양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내년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연말까지 전 업종에 걸쳐 5만개 하도급 거래 기업에게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배포할 예정임. 또한, 앞으로 서면발급과 보존 의무를 상습적으로 회피해온 사업자를 선별하여 CEO에 대해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하고 현장조사도 적극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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