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6일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는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감사인의 품질제고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형 회계법인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에서는 현행 품질관리기준 중 핵심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구체화 및 계량화하여 품질관리 평가가 일정수준 이상의 회계법인만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허용하도록 하였음. - 금번 공청회에서는 한국회계학회 주도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에 대한 중.소형 및 대형회계법인의 입장과 기업,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2012년 중 법령개정을 완료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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