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촉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충실의무(Fiduciary Duty) 구체화 및 공시 강화 등 간접규제를 통해 과도한 판매비율을 완화할 것임. - 중소서민 금융회사는 '08년 펀드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을 완료하고, 농협 조합 등에 대해 펀드판매업을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단계적으로 허용하도록 할 것임. - CDSC 판매보수의 경우 4년 평균 보수율이 1% 이내가 되도록 제한하여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할 것임. - 주식형 펀드 등에 대해 On-Line 상품을 설정하도록 하고, 판매수수료 등을 오프라인 대비 일정비율로 단계적 인하를 유도할 것임. - 법규 위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엄정 제재 및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을 내실화하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 제재를 받은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할 것임. - 투자자보호재단, 투자자교육협의회 등의 투자자 교육 및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한 펀드 판매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할 것임. - 한국투자자보호재단 및 펀드평가회사의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임. 또한,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펀드투자설명서」 등을 개선할 것임. <참고> 1. 판매수수료.보수 인하 노력 2.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비중 추이 3. 2011년 펀드투자자 조사 결과(한국투자자보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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