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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복지부, 모든 수가 조정 사안에 대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법령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2011.12.08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가(상대가치점수) 조정 절차, 약국 행위료 개편, 선택의원제 시행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앞서「수가(상대가치점수) 결정 및 조정 절차 개편 방안」이 먼저 보고되었음. - 이는 복지부가 최근 영상수가 인하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패소한 것을 계기 삼아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와 관련한 법령 전반의 정비 방향을 사전에 보고한 것임. - 앞으로 모든 수가 조정 사안은 반드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야 되며, 위원회 구성도 상대가치점수 조정(인상 또는 인하) 등 새로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될 것임. - 또한, 지난달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금번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된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이 논의되었음. - 금년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 인하 분을 조제료로 이전(인상) 하는 방안임. - 다만, 금번 개편(안)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충실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논의키로 하였음. -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이 최종 확정되었음. -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 감면 혜택(현행 30% → 20%)을 받게 되며(약 350억 소요), 환자가 자신이 선택해서 이용하는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방문시부터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외에도 금번 건정심에는 ACADM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등 7개 항목이 비급여로 인정되었고, 비급여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도 현재 당뇨병, 고혈압 등 7개 질환에서 암수술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6개 질환을 추가로 확대키로 의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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