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가(상대가치점수) 조정 절차, 약국 행위료 개편, 선택의원제 시행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앞서「수가(상대가치점수) 결정 및 조정 절차 개편 방안」이 먼저 보고되었음. - 이는 복지부가 최근 영상수가 인하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패소한 것을 계기 삼아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와 관련한 법령 전반의 정비 방향을 사전에 보고한 것임. - 앞으로 모든 수가 조정 사안은 반드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야 되며, 위원회 구성도 상대가치점수 조정(인상 또는 인하) 등 새로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될 것임. - 또한, 지난달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금번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된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이 논의되었음. - 금년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 인하 분을 조제료로 이전(인상) 하는 방안임. - 다만, 금번 개편(안)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충실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논의키로 하였음. -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이 최종 확정되었음. -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 감면 혜택(현행 30% → 20%)을 받게 되며(약 350억 소요), 환자가 자신이 선택해서 이용하는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방문시부터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외에도 금번 건정심에는 ACADM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등 7개 항목이 비급여로 인정되었고, 비급여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도 현재 당뇨병, 고혈압 등 7개 질환에서 암수술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6개 질환을 추가로 확대키로 의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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