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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유재산특례 운용현황 현장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2011.12.08 14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유재산특례 운용현황 현장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특례 설치와 운용을 제한함으로써 국유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일부 국유재산특례(자유무역지역법 등 8개)의 운용현황에 대하여 사전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음('11.11.8~15일). - 점검 결과, 대규모 수익을 시현중인 업체 등에 대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특례요건을 불명확하게 운용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운용사례를 확인하였음. - 이에 따라, '12년중 특례 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점검.평가를 통해 존치 불필요한 특례의 폐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우선, 특례 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12.3~7월)하고,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존치 불필요한 특례의 폐지 및 운용 개선방안을 수립('12.8~9월)할 것임.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용현황 조사 및 점검ㆍ평가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무상사용 폐지, 신규 특례 제한, 유상사용원칙 확립 등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