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2.9일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통해,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에는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재평가, 비관리품목이나 신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관리방안, 의약외품 추가 지정계획 등 생활화학용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담겨있음. - 위해 우려가 높은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성분을 조사하고 위해성 정밀평가대상 물질을 선정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 해당품목 안전기준에 반영할 계획임. - 어떤 법령으로도 관리되지 않고 있는 품목이나 신규로 출시되는 생활화학용품에 대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소관부처를 결정할 계획임. - 현행「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12.3월까지 개정하여 제조.수입업체로 하여금 제조.수입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모든 화학물질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임. - 현재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약외품 범위지정'을 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질병 치료.예방 등을 위한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관계부처 협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전문가 단체 자문 등을 거쳐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 - 현재 정부가 확인한 총 13종의 가습기 살균제 중 1차로 8종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으로, 1차 실험의 3개월 노출 결과가 '12.1월 확인되면, 나머지 추가 실험이 필요한 5종의 제품에 대해서도 '12.6월까지 순차적으로 흡입독성실험을 실시할 계획임. <붙임>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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