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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2년부터 인삼.파프리카 농가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팀 2011.12.12 7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1~12월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포도.복숭아 농가와 금년 2~3월에 가입한 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 재배 농가중 봄동상해,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수확량 감소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농작물재해보험금 1천92억원을 12.12~27일 가입한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농가는 과수 7개품목에 가입한 3만9천여 농가중 자연재해로 일정수준이상 수확량이 감소하여 농업소득이 감소한 1만7백여 농가에 달함. - 품목별 재해보험금 지급액은 사과가 495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배 285억원, 포도 215억원, 복숭아 70억원, 떫은감 19억원, 단감 8억원 순임. - 재해유형별 보험금 지급액은 봄동상해가 535억원으로 제일 많으며, 태풍 308억원, 우박 77억원, 집중호우 26억원으로 순으로 집계되었음. - 과수 7품목의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33.7천ha로 대상면적의 40.3%이며, 품목별 가입률(가입면적/대상면적)은 사과가 86.8%로 가장 높으며, 배 69.4%, 단감 46.0%, 떫은감 35.3%, 복숭아 17.2%, 포도 6.0%, 감귤 1.2% 순이었음. - 내년에는 새로이 시범사업으로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등 5개 품목을 추가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수를 35개품목(본사업 18, 시범사업 17)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까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밤,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등 6개 품목을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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