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 11.28~12.11일간 협상을 진행한 결과 더반 결과물(Durban Outcome)이 총회 결정문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 더반 결과물은 1)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 2)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단일의 의정서 또는 법적 문건 채택을 위한 협상 개시, 3) 칸쿤합의의 이행, 4) 녹색기후기금 설립이 주 내용임. -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38개국이 1990년 대비 5.2% 온실가스를 2008-2012 기간중 감축하기로 한 국제규약으로, 그동안 선진국들은 주요배출국이 의무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한 2차 공약기간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여 왔음.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 설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의정서, 법적 체제, 또는 법적 결과물(Protocol, another legal instrument, or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을 채택하기 위해 2012년 상반기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015년까지 협상을 완료키로 합의하였음. - 연간 1000억불 규모의 녹색기후기금의 설치를 위한 보고서가 채택되어 동 기금을 조기 출범하기 위해 이사국 선정, 사무국 선정 등의 절차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됨. - 마지막으로 지난해의 칸쿤합의의 이행과 관련하여 적응위원회 설치를 위한 구체적 역할을 규정하고, 기술집행위(Technology committee)와 기술센터의 선정절차 및 기준마련 등 진전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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