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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2011.12.14 1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예,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일몰 기한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2.14일 입법예고하였다. - '12.1.1일부터 시행 예정인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원→100억원)에 대하여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중소업체의 경영난 가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14.1.1일부터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도록 하였음.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9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지역업체 지원 차원)임. 다만, 혁신도시건설사업에 한하여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 적용 중('11.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용)임. - 이전지역 미확정 등의 사유로 120개 이전 기관 중 50개 기관이 '12년 이후 발주 가능한 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미 발주가 완료된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동 제도의 일몰 기한을 '13.12.31일까지 2년 연장하도록 하였음. - 일괄입찰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설계우수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지급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 설계보상비 지급이 불가능함. -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도 공사예산의 2% 범위 내에서 입찰자에 대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현행 법령은 공공입찰에서 서면에 의한 현장 입찰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 전자입찰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입찰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입찰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