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예,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일몰 기한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2.14일 입법예고하였다. - '12.1.1일부터 시행 예정인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원→100억원)에 대하여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중소업체의 경영난 가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14.1.1일부터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도록 하였음.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9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지역업체 지원 차원)임. 다만, 혁신도시건설사업에 한하여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 적용 중('11.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용)임. - 이전지역 미확정 등의 사유로 120개 이전 기관 중 50개 기관이 '12년 이후 발주 가능한 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미 발주가 완료된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동 제도의 일몰 기한을 '13.12.31일까지 2년 연장하도록 하였음. - 일괄입찰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설계우수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지급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 설계보상비 지급이 불가능함. -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도 공사예산의 2% 범위 내에서 입찰자에 대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현행 법령은 공공입찰에서 서면에 의한 현장 입찰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 전자입찰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입찰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입찰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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