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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SW사업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다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 2011.12.14 2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공공SW사업에서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2.14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개정.고시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된 고시에는 하도급 사전승인시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하도급 투입인력의 적법근로 확인 등 소프트웨어 대.중소기업의 공생발전을 위한 하도급 사전 승인기준 등을 마련하였음. -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판단항목 신설을 통해 공공SW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하도급 사전승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하도급인력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고용보험 가입 등의 사전 점검을 통해 SW개발자의 불법파견을 방지하고 기본적인 근로환경 보장을 유도하도록 하였음. -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SW 전문기업 우대 및 사업 품질제고를 위해 SW관련 인증 획득 기업을 우대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하수급인의 자격(입찰참가제한) 판단기준 변경', '하수급인 수상경력 가점 인정범위 축소(최근 5년→3년)'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음. - 동 고시 개정을 통해 저가 하도급 등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SW사업 참여인력의 근로환경 보장 등을 사전에 점검토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동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발주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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