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공공SW사업에서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2.14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개정.고시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된 고시에는 하도급 사전승인시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하도급 투입인력의 적법근로 확인 등 소프트웨어 대.중소기업의 공생발전을 위한 하도급 사전 승인기준 등을 마련하였음. -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판단항목 신설을 통해 공공SW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하도급 사전승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하도급인력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고용보험 가입 등의 사전 점검을 통해 SW개발자의 불법파견을 방지하고 기본적인 근로환경 보장을 유도하도록 하였음. -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SW 전문기업 우대 및 사업 품질제고를 위해 SW관련 인증 획득 기업을 우대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하수급인의 자격(입찰참가제한) 판단기준 변경', '하수급인 수상경력 가점 인정범위 축소(최근 5년→3년)'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음. - 동 고시 개정을 통해 저가 하도급 등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SW사업 참여인력의 근로환경 보장 등을 사전에 점검토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동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발주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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