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16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금융연구원 연구용역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 T/F를 거쳐 법률안 마련하였음. 적용범위는 은행, 금투, 보험, 저축, 여전, 지주 등 6개 업권임. - 이사회의 사외이사 과반수 의무화 및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명시하고, 업무집행책임자(현행 부행장 등 미등기 임원) 임면시 이사회가 의결하도록 하였음. - 상근임직원이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있는 냉각기간을 확대(2→3년)하고 지주회사 상근임직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은행→전업권 확대)하도록 하였음. - 사내이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참여 금지 및 후보추천위원의 자기투표를 금지하도록 하고,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음. -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상근감사위원)에게 사외이사 자격(결격)요건을 준용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선임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였음. 또한,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설치 및 주기적 감사활동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토록 의무화하였음. -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업무집행책임자)는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부과하도록 하였음. 또한, 임직원 제재시 향후 임원선임제한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임원자격 제한 관련 업권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도록 하였음. - 상근임원의 다른 영리법인 상무 종사를 금지하고, 임직원 겸직시 금융위에 대한 보고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또한, 금융회사는 CEO를 포함한 임원선임,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에 관한 자체적인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음. -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하고, 비례원칙을 고려한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정비하였음. 또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위원회.위험관리책임자를 도입하도록 하였음. - 보수위원회 및 보수원칙 근거(성과보수 이연지급 등)를 마련하도록 하고, 보수 관련 연차보고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였음. - 대주주 변경시 현행과 동일하게 승인을 받도록 하되 기존 대주주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사후신청을 허용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적격요건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격심사하도록 하였음.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