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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안 확정, 내년 1월 시행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2011.12.14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2.14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약국 행위료 개편 방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7호) 개정안을 상정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건정심에서는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이 최종 결정되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임. 동 안건은 내용의 충실한 검토를 위해 제9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11.25)와 제21차 건정심(12.8) 및 제9차 소위원회(12.12) 등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금번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 된 것임. -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보면, 금년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 인하 분(772억원)을 조제료로 이전(인상)함. 다만, 1~2년간 약국 급여비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는 재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11.1일 입안예고했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7호)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현행 규정은 "장관이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특별한 조건이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 기준 또는 비율의 변경으로 기등재 제품 가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재평가가 가능함. - 이와 함께, "2년간 미생산 또는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는 현행 규정을 "2년간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하였음. 이를 통해, 유통기간이 길고(최대 5년) 소량만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목록 삭제를 피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생.수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약국 행위료(의약품관리료 및 조제료) 개편 방안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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