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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충원제 개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2011.12.15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2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자 증가 및 육아휴직기간 장기화에 대비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체충원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10년중 공공기관의 육아휴직자는 2,882명으로 '07년(1,459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09년 대비 31.4% 증가('11.8월말 현재 2,569명)하였음. - 육아휴직 기간도 점차 길어져 6개월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 비중은 '07년 54.3%에서 '11년에는 72.7%까지 상승하였음. 이처럼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출산.육아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사회적으로도 출산.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반면,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장기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원상 별도조치가 없어 육아휴직자도 정.현원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정규직을 충원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계약직 또는 여타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하여 해결하고 있는 상황임. - 공공기관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 출산.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12년도부터 6개월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는 현원 계상시 제외하여 계약직 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12.1월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및 「'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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