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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은법 개정을 계기로 주화관리기능 강화
한국은행 발권국 발권기획팀 2011.12.17 3p 보도자료

한국은행은 지난 8.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한국은행법의 본격적인 시행(12.17일)에 따라 시중에 유통중인 주화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 한은법에서는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현용주화를 "영리를 목적으로 융해, 분쇄, 압착 등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음. - 한국은행은 개정 한은법 시행(2011.12.17일) 이후에는 일반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고, 주화를 훼손하는 사례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은행 발권국.지역본부 및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동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임. - 이번 한은법 개정을 계기로 주화훼손 등 화폐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되어 한국은행의 화폐관리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훼손 등으로 멸실되는 주화 제조비용의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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