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 8.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한국은행법의 본격적인 시행(12.17일)에 따라 시중에 유통중인 주화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 한은법에서는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현용주화를 "영리를 목적으로 융해, 분쇄, 압착 등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음. - 한국은행은 개정 한은법 시행(2011.12.17일) 이후에는 일반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고, 주화를 훼손하는 사례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은행 발권국.지역본부 및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동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임. - 이번 한은법 개정을 계기로 주화훼손 등 화폐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되어 한국은행의 화폐관리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훼손 등으로 멸실되는 주화 제조비용의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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