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내 진출한 외국계기업(외국인투자기업, 지점) 등이 겪고 있는 관세.내국세의 이중적 세부담 및 중복조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세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법제화를 위하여 금년 3월부터 조세연구원 등 민간전문가와 국세청.관세청이 참여하는「관세평가제도 개선T/F」를 운영하고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용역 실시('11.6~11월)하였음. 이를 통해, 관세-내국세간 과세가격 상호조정방안, 국세청.관세청간 과세정보 상호교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관세-내국세간 과세가격 상호조정 및 국세청.관세청간 과세정보 상호교환을 금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였고(국회 계류중), 구체적인 상호조정방법 및 정보교환 범위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 추진중이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2012년 세제 개편시 반영할 것임. <참고> 1. 관세와 내국세 간 과세가격을 조정하려는 이유 2. 외국의 사례 (관세-내국세 과세가격 조화 관련) 3. 관세와 내국세의 과세가격 평가방법 비교 4. 2011년도 관세법 개정안 (관세평가 관련사항) 5.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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