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2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방안」, 「'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강화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관련, 근로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임. -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일부를 근로자 입장에서 보완하고, 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것임. - 산재보험 수가체계는 건강보험을 준용하되, 산재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인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계와 노동단체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가 현실화 요구는 지속적인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임. - '12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1.77%로 결정했으며,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 대비 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결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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