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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방안 발표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평생학습정책과 2011.12.20 22p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현재 설치.운영 중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초.중등교육법」상 일반학교.각종학교.대안학교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되, 시설.설비가 일반학교 및 각종학교보다 완화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 대안학교 위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학교로 전환하려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3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며, 법인설립 및 학교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될 것임.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정규학교로 전환되면 학생은 일반학교와 전출입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고 시.도교육청의 장학지도 등 학사관리가 강화되는 한편, 재정지원이 용이해져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정규학교 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전환이 어려운 시설은 기존 규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존치하되,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이 강화되어 회계투명성 및 학사운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될 것임. - 또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용 회계규정을 마련하고, 모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정기적 감사를 실시토록 하여 회계부정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예정임. - 이와 함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사관리, 교육과정, 회계운영 등 교육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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