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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5년 임대주택도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2011.12.22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12.7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2.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금년 3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5년 임대주택에도 공공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 점을 감안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포함하게 되었음. - 새로이 도입되는 5년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지구별 여건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분양주택 용지의 일부를 전환하여 건설하게 되며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내년초 '12년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수립 시에 확정할 계획임.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유형의 보금자리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만족도와 선택의 기회를 높이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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