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7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강남.서초.송파구(이하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 효력은 관보게시일(12.22)부터 발생하며, 이로써 주택법 제41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됨. -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강남3구의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은 기간이 지속되는 등 법령상의 지정요건이 없어졌고,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와 함께 강남3구 아파트가격은 '10년 이후 가격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하였음. -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로 강남 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 85㎡ 이하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공공 85㎡ 초과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들고, 민간주택의 경우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것임. -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어 주택 거래.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 투기과열지구 변경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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