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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RPS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식 개최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신재생에너지과 2011.12.22 4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급인증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12.22일 「RPS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식경제부는 RPS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제반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음. - 공급인증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RPS제도의 차질없는 운영과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률 향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음. - 공급의무자는 RPS 의무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13년까지 자사의 모든 사업장 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Green Power Project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음. - 한국전력공사는 의무이행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고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실적 등 제도 추진 관련 자료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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