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4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12~'14년)」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 공급 측면에서 R&D와 시장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식기반경제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가치창출형 R&BD(R&D+비즈니스)"로의 전환을 위해, R&D 사전기획비를 확대, 창의 비즈니스모델 공모사업 신설 등을 통해 R&D의 질적제고를 도모하고, 정부 R&D 지원금 출연시 기보의 보증평가와 연계하는 "R&D 프로젝트 금융지원" 제도를 최초로 도입할 것임. - 중개.수요 측면에서 전문적인 기술이전.사업화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투자 등 사업화 전주기지원형 "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기술료 인센티브 조정 등 재원 마련을 통해 공공기관 TLO 전문성 제고 및 IP비즈니스펀드(2,000억), R&BD펀드, 대덕특구펀드 등 신규펀드를 조성할 것임. - 또한,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예산 확충(장기적으로 R&D의 3% 수준) 등을 통해 기술과 시장의 善순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참고> 제4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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