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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초노령연금 내년도 선정기준액 78만원으로 결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노령연금과 2011.12.22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012.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4만원(노인 부부가구 6만 4천원) 인상하여 78만원(노인 부부가구 124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 1,52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 2,752만원)인 분들까지 보호 가능하게 되었음. -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43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3만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21만원(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10만 8천원)인 분들까지 보호 가능하게 되었음. - 이번에 발표된 선정기준액은 올해(2011년) 선정기준액인 74만원(노인 부부가구 118만 4천원)에 비해 5.4% 상향된 금액임. - 선정기준액을 인상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11년 387만명 수준에서 '12년 402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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