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및 청소용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12.22일 자치단체 청소용역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가 '06년에 시행한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회계통첩"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자치단체에서 청소용역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솔선수범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마련되었음. - 설명회에서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에서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회계통첩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조할 계획임. -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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