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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생애최초 구입자금' 금리 인하, 12.26일부터 시행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2011.12.26 11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11.12.7)」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및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등을 12.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4.7%에서 4.2%로 0.5%p 인하하고,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할 것임.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할 것임. - 종전에는 주택(APT,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만 전세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여 지원할 것임. - 대학가 임대인(전월세, 하숙 등)들이 "기존 노후주택"을 적극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할 것임. -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대학교 기숙사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저리의 건설자금을 지원할 것임. <붙임> 1. 생애최초.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 변경내용 2. 전세자금 대출조건 3.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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