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997년 이후 14년간 해양투기 해온 일부 가축분뇨를 내년 1.1일부터는 육상에서 전량 처리하고 해양투기는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 이와 같은 결정은 '06.3.24일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됨에 따라, '06.3월 국무회의에서 '2012.1.1일부터 가축분뇨와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결정이 이루어진데 따른 것임. - 2006.3월 국무회의 결정 이후, 농식품부는 육상처리시설 확보, 퇴.액비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대책'('06.7)과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5개년 대책'('07.7) 등을 수립.추진해 왔음. - 이와 같은 대책 추진결과, 해양투기 물량은 2006년 261만톤에서 올해는 73만톤으로 188만톤이 줄어들었고, 같은기간 농가수는 2,275호에서 811호로 1,464호가 감소되었음. 한편, 해양투기 감소로 인해 양돈농가의 경영비용 절감, 화학비료 사용 대체, 경종-축산이 연계한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등의 성과를 가져왔음. - 한편, 금년 11월 한달 동안 360호에서 약6만톤(1일 2천톤/40만두분)을 해양투기 하였으나, 2012.1.1일부터는 이들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개별처리시설 또는 공동자원화시설과 공공처리장 등에서 처리하게 될 것임. <별첨> 1.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 이후 대책 2.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개요 3. 가축분뇨처리 관련 위반자 벌칙.과징금.과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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