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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식품부, 내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중단' 키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축산정책관 방역관리과 2011.12.27 8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1997년 이후 14년간 해양투기 해온 일부 가축분뇨를 내년 1.1일부터는 육상에서 전량 처리하고 해양투기는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 이와 같은 결정은 '06.3.24일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됨에 따라, '06.3월 국무회의에서 '2012.1.1일부터 가축분뇨와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결정이 이루어진데 따른 것임. - 2006.3월 국무회의 결정 이후, 농식품부는 육상처리시설 확보, 퇴.액비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대책'('06.7)과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5개년 대책'('07.7) 등을 수립.추진해 왔음. - 이와 같은 대책 추진결과, 해양투기 물량은 2006년 261만톤에서 올해는 73만톤으로 188만톤이 줄어들었고, 같은기간 농가수는 2,275호에서 811호로 1,464호가 감소되었음. 한편, 해양투기 감소로 인해 양돈농가의 경영비용 절감, 화학비료 사용 대체, 경종-축산이 연계한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등의 성과를 가져왔음. - 한편, 금년 11월 한달 동안 360호에서 약6만톤(1일 2천톤/40만두분)을 해양투기 하였으나, 2012.1.1일부터는 이들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개별처리시설 또는 공동자원화시설과 공공처리장 등에서 처리하게 될 것임. <별첨> 1.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 이후 대책 2.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개요 3. 가축분뇨처리 관련 위반자 벌칙.과징금.과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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