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2.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10.10.1)를 계기로 하여 '10.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도 개선 방안이 확정되었음. - 본 개정(안)에서는 고층건축물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을 현행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30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였음. - 또한, 11층 이상 건축물에는 유사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대지 내 통로 확보를 의무화하고, 경사지붕 건축물인 경우에도 대피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옥상광장의 피난기준을 강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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