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노인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제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고 '무자격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필수 보험가입 여부' 등 조사 항목 및 시기를 공개하였다. - 기획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시.군.구가 합동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상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인 이슈 등을 조사하고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개선 등 사후 처분보다는 사전 개선을 유도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실시하여 왔음. - 특히, 제도시행 4년차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어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에 대한 사전예고는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건전한 급여청구 유도 및 적법한 절차 이행 등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현지조사의 수용도를 제고하는데 그 시행 목적이 있음. - 기획현지조사 항목 및 조사 시기는 '1차, 2/4분기' 장기요양기관 필수 보험가입 여부(전문인 배상보험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2차, 2/4분기' 무자격자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실태, '3차, 3/4분기' 시설급여에 대한 인력․시설기준 위반 여부, '4차, 4/4분기' 가족요양서비스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차수별로 각 항목에 대해 약 100여개 기관을 선정하여 조사할 계획임. - 이번 사전예고를 시작으로 매년 기획현지조사 전에 대상항목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2013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선정할 때 장기요양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하여 상호 소통을 통한 제도개선 기회를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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