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이를 내년 1.1일부터 즉시 적용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수급권자가 1인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월266만원을 넘으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위 경우의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월 379만원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었음.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61천명의 비수급 빈곤층이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요예산 2,191억원은 2012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음. - 이번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는 2006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된 이후 6년만에 이루어진 대폭적인 기준완화로, 보건복지부는 기준완화에 따른 대상자가 내년 1월부터 즉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발굴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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