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2011.12.26 40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신용카드의 이용을 억제하는 대신, 직불형 카드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성년자로서 결제능력이 있고 일정한 신용도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토록 하였음. - 신용카드 월 이용한도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정하게 책정토록 하였음. - 회원의 의사에 반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권유 영업 행위를 제한하였음. - '12.1.1~3.31을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카드사 자율적으로 회원의 동의를 받아 휴면 신용카드를 정리토록 하였음. -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회원이 계약유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사용정지 조치하고, 이후 3개월 경과 시까지도 사용정지 해제신청이 없으면 해지 조치토록 하였음. - 연체 없는 회원은 언제든지 쉽게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였음. -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하고, 가맹점의 권익을 대폭 제고하는 내용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하였음. -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사회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