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27일 자료를 통해, 「2012년 보건복지부 주요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발표하였다. - 앞으로 75세 이상 노인분들은 건강보험료에서 틀니 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됨. 아동에 대해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이 확대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됨. - 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수화영상 등의 통신중계서비스와 의료사고 발생시 이를 중재하는 의료분쟁 조정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됨.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되고, 영유아 예방접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됨. -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제공 기관도 확대됨. 4.8일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하여 의료인과 환자간의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됨. - 이밖에 의료기관.약국이 발급하는 영수증 서식이 진료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되도록 변경되고, 기존에 만40세.만66세에 지원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받을 수 있었던 의료급여수급권자들도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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