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공사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침'을 마련 2012.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원수급인은 매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근로자의 실근무내역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함. - 발주자는 원.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당월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하고, 이어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이를 지급하도록 하였음. - 노무비를 지급받은 원.하수급인은 각자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개인별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 노무비 청구시 발자주가 노무비 지급내역을 다시 확인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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