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년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 '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2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개정 규정에서는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기 전에 육상처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법(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 원칙'을 이행하도록 하였음. - 한편 금번 해양배출 금지물질의 입법화와 더불어 2012년도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허용한도를 250만㎥로 설정하여 2011년도 허용한도(400만㎥)에 150만㎥를 감축함으로써 해양배출금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금번 시행되는 해양배출 금지물질 외에 여전히 해양배출이 허용되고 있는 물질인 산업폐수처리오니, 산업폐수, 분뇨 등에 대해서도 해양배출 금지일정과 연차별 해양배출 허용한도를 정하는 「해양배출 제로화 계획」을 2012년 중에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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