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2.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주택청약지역 단위를 시.군→ 도로 확대하여, 동일 도지역 거주자는 도지역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당첨자 중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1층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철거주택의 세입자로서 직계 존비속은 없으나, 형제 등을 부양하는 20세 미만의 세대주도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년소녀가장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음. - 분양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수분양자 편의 제고와 분양 원활을 도모하고,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음. -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한시 배제기간을 '13.3.31일까지 1년 연장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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