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증제도별로 다양한 형태의 표지를 1개의 공통표지로 단일화 하여 '12.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농식품 인증제도의 종류가 너무 많고 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도 매우 다양하여 구분이 힘들어서 인증 표지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번에 도입.시행되는 공통표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에 적용되며, 현재 16개의 인증제도에서 9개 형태의 인증표지를 운영하고 있던 것이 1개 형태로 통일될 것임. - 표지변경에 따른 혼란과 생산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표지 및 포장재는 향후 2년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향후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망을 이용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임. - 국가인증 농식품에 대한 공통표지 도입은 그동안 각 인증제도별로 분산된 소비자 인식을 전환시키고 국가인증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인증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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