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12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표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기술기준과 2011.12.30 6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11년도 적정성 검토대상인 185개 항목에 대해 상반기 44개 항목을 정비한데 이어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현장실사를 완료하여 내년도부터 적용할 제.개정 141개 항목을 12.30일 공표하였다. - 정부는 예정가격산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06년부터 표준품셈을 일제정비중이며, 활용빈도.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품셈 전항목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1~3년 주기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완하고 있음. - 이번 품셈개정은 궤도공사, 돌공사, 하천공사, 하수공사의 전면정비와 기타 발주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항목(가설공사, 기계경비, 관부설 및 접합의 일부 항목)임. - 궤도공사의 경우 차단시간 및 지장.대피할증 등 유지보수공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현행 인력시공 품을 인력과 기계의 조합시공 품으로 현실화하였으며, 그 결과 평균 25%의 예산 절감이 기대됨. - 하천공사의 경우는 친환경 생태하천공사를 반영하여 식생매트 품을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돌망태, 호안블록 등의 시공 품은 시공실태를 반영하여 인력시공을 인력과 기계 조합시공으로 변경하였음. - 하수공사의 경우, 현행 버킷식 시공에서 소형 흡입준설기 시공 추세를 반영하고, 준설 능력을 현실화함으로써 개정품셈 적용시 공종별 공사비는 현행대비 평균 9% 절감이 예상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