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1년도 적정성 검토대상인 185개 항목에 대해 상반기 44개 항목을 정비한데 이어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현장실사를 완료하여 내년도부터 적용할 제.개정 141개 항목을 12.30일 공표하였다. - 정부는 예정가격산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06년부터 표준품셈을 일제정비중이며, 활용빈도.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품셈 전항목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1~3년 주기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완하고 있음. - 이번 품셈개정은 궤도공사, 돌공사, 하천공사, 하수공사의 전면정비와 기타 발주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항목(가설공사, 기계경비, 관부설 및 접합의 일부 항목)임. - 궤도공사의 경우 차단시간 및 지장.대피할증 등 유지보수공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현행 인력시공 품을 인력과 기계의 조합시공 품으로 현실화하였으며, 그 결과 평균 25%의 예산 절감이 기대됨. - 하천공사의 경우는 친환경 생태하천공사를 반영하여 식생매트 품을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돌망태, 호안블록 등의 시공 품은 시공실태를 반영하여 인력시공을 인력과 기계 조합시공으로 변경하였음. - 하수공사의 경우, 현행 버킷식 시공에서 소형 흡입준설기 시공 추세를 반영하고, 준설 능력을 현실화함으로써 개정품셈 적용시 공종별 공사비는 현행대비 평균 9% 절감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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