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28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K-IFRS 제1019호 기준서 "종업원 급여" 및 제1113호 기준서 "공정가치 측정" 제.개정사항을 최종 확정.채택하였다고 밝혔다.. - '종업원 급여'의 경우,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의 변동에 따른 퇴직급여부채의 증감액(보험수리적손익)을 종전에는 당기 또는 이연인식 모두 허용하였으나, 당기인식(기타포괄손익)으로 일원화하였음. - '공정가치 측정'의 경우, 종전에는 공정가치 측정 관련 사항이 몇 개의 기준서에 분산.혼재되어 있었으나, 이를 단일 기준서로 통합하고,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음. - 금번 제.개정내용은 '13.1.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공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적용이 가능해 동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기업들은 금년부터 적용할 수 있음. - 한편,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최근 제.개정한 영문 IFRS 중 연결관련 5개 기준서는 국제적으로 시행시기 논란이 있어 추후 논의과정을 지켜본 후 한국도 채택시기를 결정할 예정임. <붙임> 1.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관련 주요 개정 사항 2.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관련 주요 제정 사항 3. 최근 제.개정된 국제회계기준(IFRS)의 채택 경과 및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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