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설을 앞두고 아직도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 전 3주간(1.2~20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하게 될 것임. -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무부,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임. - 또한, 고용노동부는 연간 체불발생 누계액이 1조원에 달하는 등 체불문제가 심각함을 감안하여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금융거래 및 신용 제재 등 체불문제 해소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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