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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2011.12.29 6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11.12.29일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오픈마켓.호스팅사업자에게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오픈마켓의 경우 제공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하였음. -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대금이 자동 결제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였음. -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불편사항들이 개선되어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별첨> 기타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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